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했지만, 이번 무고 혐의 유죄 판결로 상황이 달라졌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부인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펼쳤고,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군수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오 군수는 “군민들께 죄송하다”라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령군의 행정 공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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