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직접 원인은 외부 충돌이 아닌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 결함 때문이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이 10년 7개월 만에 공개됐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에 대한 재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재판처럼 선박 사고는 해양심판원의 심판을 통해 원인을 가리며, 이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심판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오랫동안 제기됐던 외부 충돌, 즉 ‘외력설’을 공식적으로 배제했다. 선박 인양 후 조사 결과 외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은 원인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심판부는 조타기의 비정상 작동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2번 조타기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며 방향 조정이 급격히 이뤄졌다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2018년 발표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도 사고를 키웠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선체를 증·개축한 결과 복원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기준을 초과한 2,214t의 화물을 싣고 있던 점, 고박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선체 기울기를 가중했다. 결국 외판 개구부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며 복원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인명 피해는 선원들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도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준석 선장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 항해사 1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청해진해운 측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청해진해운과 일부 관련자들은 이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이 재결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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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구조를 안한거는 누구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