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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56배 불타“…경북 의성 산불 실화자, 결국 잡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경북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49시간 만에 진화된 가운데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 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 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성군 출신도 아닌 A 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을 주민이 헐레벌떡 산에서 뛰어 내려오는 용의자를 붙잡고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두는 등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추산된 산불영향 구역만 4만 5,157㏊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산불 사상 최악의 산불을 기록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 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 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이어 검찰은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피의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넘길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불은 축구장 6만 3,245개에 달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km 속도로 이동하며,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번졌다.

이후 산림 당국은 3단계 대응 체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8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북동부 5개 시·군으로 번졌던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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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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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대응에실패한책임은꼭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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