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법원에 민법 제시하며 반박
노소영 측 “억지 부리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아트센터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반응에 이목이 쏠렸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최태원 회장 측은 5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 9,883억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하며 대법원에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결정된다.
앞서 지난 5월 판결된 항고심에 최태원 회장 측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유책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쌓아온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SK그룹이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과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당시 법원은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판결 직후에도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에는 민법 조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제시한 이 조항은 혼인 전부터 부부 한쪽이 가진 고유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사용·관리·수익 한다고 규정한다. 즉 최태원 회장 측은 이른바 ‘부부별산제’ 채택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됐다는 점에서 SK 주식 등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측은 일부 민법 조항을 근거로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내조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이 내린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최태원 회장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논리 조작과 독자적인 견해를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특히 노소영 관장 측은 법원에서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한다”라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유를 밝혔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갈등이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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