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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뉴진스 폭로 라이브 방송
멤버 하니 차별 피해 주장
증명자료 있어야 처벌 가능

"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출처: 뉴스1

지난 11일 저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를 둘러싼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멤버 하니가 자신이 겪은 차별 행위를 폭로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이날 뉴진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로 복귀시킬 것을 하이브에 요구했다.

뉴진스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어도어 수장의 변경으로 아티스트로서 미래가 걱정된다며 호소했다. 더하여 멤버 하니의 경우 직원에게 ‘무시해라’라는 발언을 들은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출처: 유튜브

영상에서 하니는 “제가 혼자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의 매니저가 제 앞을 지나갔다”라며 “서로 인사를 잘 나눴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분이 ‘무시해’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니는 “제 앞에서 다 들리는데도 ‘무시해’라고 했다”라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멤버 민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다”라며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 멤버에게 ‘무시해라’라며 다 들리게 말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 한 말과 태도를 당했는데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출처: 뉴스1

이에 하니는 어도어의 새로운 수장 김주영 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하니는 “새로운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에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걱정된다”라고 했다.

또한 하니는 “정말 저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없다는 걸 느꼈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라며 “이전에 민희진 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많이 싸워주셨고, 새로 오신 분들은 겉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지만 몇 달간 핑계만 하시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라고 했다.

"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출처: 뉴스1

그렇다면 뉴진스 멤버 하니가 겪은 일들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부합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더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었다고 해도, 따돌림 등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어지럽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조계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따돌림으론 폭행을 비롯해 폭언, 차별, 부당한 지시 등이 해당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발생한 차별의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무시해라" 뉴진스 하니가 폭로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까?
출처: 뉴스1

그러나 단순히 차별을 받았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드시 차별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예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 녹음파일 등이 있다.

다만,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헛기침 등 대화에 참여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뉴진스 멤버 하니의 경우 증언뿐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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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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