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30억 시세차익 기대돼
주택법 위반 의심 조사
3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펜타스’에 이른바 ‘청약족’으로 불리는 이들이 다수 몰렸다. 그중 만점자로 3명이 나오면서 정부는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의 편법 사용이 우려되어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자 정당계약을 비롯해 내달 초 예비 당첨자 계약이 완료되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달(7월) 말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몰렸다. 그 결과 평균 527대 1의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펜타스’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를 계산했을 때 전용면적 59㎡(약 17평) 가구는 17억 4,000만 원, 전용 84㎡(약 25평) 가구 분양가는 23억 3,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포 지역 고급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최근 실거래가 대비 상당히 저렴한 규모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전용 84㎡(약 25평) 가구는 50억 원에 거래된다. 즉 ‘래미안 원펜타스’는 추후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많은 청약족이 몰린 것이다.
그런데 9만 3,864명의 청약 인원 가운데 당첨자 발표 결과,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불리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펴졌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약 41평) B형(69점) 타입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우선 높은 배점이 적용되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에는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하여 당첨 가구 일부가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에서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비롯해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는다.
지난해(2023년) 국토교통부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제출한 ‘주택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8월까지 5년간 부동산 불법 전매를 비롯해 시장 교란 행위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총 1,999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에는 주택법 제64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전매 행위를 비롯해 주택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포함됐다. 그중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 소득신고 등이 해당한다.
연도별로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을 어겨 적발된 것이다.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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