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입차 매장 직원
실수로 압류 계좌 알려줘
대출금 5,000만 원 빚더미
한 수입차 매장에서 차량 구매를 위해 찻값을 납부했지만 차를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더하여 해당 고객은 차량 구입을 위해 지불했던 돈마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부산 지역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 구입을 원한 30대 남성 A 씨는 찻값에 해당하는 비용 8,900여 만 원을 모두 납부했지만 차를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든 금액을 지불한 A 씨가 차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한다. 해당 수입차 매장의 회사는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이 계좌번호를 A 씨에 알려줬기 때문이다.
A 씨는 찻값 8,900만 원 중 차량 담보대출로 마련한 5,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송금한 계좌가 압류 계좌로 밝혀지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개인 거래도 아니고 전시장에서 구매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많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직원의 착오로 압류 계좌에 송금을 안내한 이 업체는 현재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린 상태로 확인됐다. 더하여 MBC의 보도에 따르면 업체 대표 등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사무실에 대표님 찾는 전화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다”라며 “고용노동청에서도 전화 오고 국세청에서 전화 오고 은행에서도 전화가 온다”라고 말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표까지 행방을 감춘 것이다.
그 결과 현재로서 A 씨가 압류된 돈을 출금할 방법이 없다. 차량 구매를 위해 5,0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한 A 씨는 그대로 대출금을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통상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찾아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차도 못 받고 상당한 금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A 씨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잘못 입금한 계좌가 압류 상태에 묶여있을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이는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착오로 압류 계좌에 송금할 경우 사실상 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한편,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에는 압류와 같은 법적 제한계좌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등은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A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6
빈틈이 많은 우리나라
김정훈
하긴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더라도 논란소지는 있겠네 직원의 배임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서
김정훈
딜러가 가입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처리해야 할 듯
이런돈은 대표 돈이 아니기에 돌려 줘야 한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라도 출저가 모르는 돈이라면 몰라도 지점장 가서 따저라
cp3500m
으이구 진짜 욕 나온다 저 잘못 알려준 직원이 다른데서 대출 받아 주든지 해라 자기도 월급도 못 받아 예민해져 있을 시기에 긴장이 오히려 풀린건가?잘못 알려줄걸 알려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