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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개인 미니 풀장’ 설치한 입주민…치워 달랬더니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아파트 단지 공용공간 논란
풀장·텐트·에어바운스 설치
개인 무단 독점 불가해

출처 : 뉴스 1

지난 2021년 아파트 공용단지에 간이식 풀장을 설치한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물꼬를 텄다. 이어 한 입주민이 단지 공용공간 내에 개인 풀장을 설치해 지인들을 단지로 불러 간이 풀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풀장에 사용되는 물 역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수도로 채웠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간이 풀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 단지 1층 공용공간에 에어 바운스를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처 : 보배드림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1층 공용 화단에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을 설치하고 물놀이를 즐긴 한 가족들은 관리사무소의 철거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어바운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을 버리는 탓에 하수구가 막히고 잔디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지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하고 피서를 온 것처럼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입주민의 사례도 등장했다. 이런 사례는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1층에 주거하는 일부 입주민들은 발코니의 계단 등을 설치해 아파트 앞 화단을 개인이 소유한 부지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동탄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다만, 이런 행위는 모두 엄연한 불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전문가는 아파트의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입주민의 통행이 이뤄지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조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민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개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특히 건물 공유자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해 온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이 민사 특별법으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앞서 밝힌 공동주택 관리법은 공법으로 입주자대표의회의 구성 및 회계 운영 등 관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공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밝힌 공용 수도 사용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쳤을 때 형법상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데, 이때 사용된 수도 역시 무형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출처 : 궁원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도 요금 산정 시 아파트나 주택 내부의 수도 사용량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에너지원 무단 사용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수도를 무단 사용한 입주민 측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은 물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판결로 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아파트 1층 입주민이 발코니 사용을 위해 연결한 계단 등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 행위로 분류된다. 이는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 내역에 아파트 단지의 조경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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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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