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암소갈비집 소송
1심 패소, 항소심 완승
5억 원 손해배상 판결
부산의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지난 2019년 동일한 상호로 영업하는 서울 소재의 한 식당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며, 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어 한자리에서 50여 년 이어오고 있는 식당으로, 각종 TV 프로그램과 신문, 블로그 등에서 꾸준히 소개된 바 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로는 최고급 육질의 한우 생갈비와 양념갈비 등이 있는데, 이중 창업주가 개발한 감자 사리면은 해당 식당만의 독특한 메뉴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조리 방법도 특이하기로 유명한데, 가운데가 솟아있고 가장자리가 파인 불판으로 고기를 굽다가 떨어진 갈비 양념으로 함께 사리를 넣어 먹는 것이 별미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해운대암소갈비에 문제가 생겼다. 이는 지난 2019년 원조와 무관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해운대암소갈비’가 오픈한 것이다. 동일한 상호에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고객들은 해당 식당을 부산 식당의 분점으로 생각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호와 갈비, 감자 사리 등 메뉴 구성은 같았으나, 맛에서 큰 차이가 나며 일부 방문객들이 맛이 변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이 부산 해운대암소갈비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전해지자, 대응에 나섰다. 원조 ‘해운대암소갈비’ 측이 “서울 식당이 우리 식당의 한남동 지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다”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 원조집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부가 해운대암소갈비에서 ‘해운대’는 단순한 지리적인 명칭이고 ‘암소 갈비’는 상품의 성질일 뿐 이에 대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불판의 모양 역시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자체적인 불판의 생김새를 다른 소비자들이 봤을 때 부산점을 떠올리게 할만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트레이스 드레스는 상품의 외장 및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아우르는 외관적인 형태를 말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부산 원조집의 불판이 타 고기 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 기준이 없고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 규모나 정보검색 결과와의 비교 없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블로그 등 정보량만으로는 주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 부산 원조집은 항소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등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소심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영업 표시는, 그 자체적으로 55년 이상 동안 쌓아온 명성이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담긴 ‘재산적 가치’라고 인정하면서 법률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서울에 있는 식당을 부산 측의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며 서울 측이 부산 측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을 위해 부산 원조집 측은 리서치 기관에 의뢰까지 하며 증거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맛집을 탐방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의 비중이 34.7%라는 사실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식당의 간판과 불판, 메뉴 구성 등이 매우 유사한 점을 인정해 최종적으로 서울 식당의 간판을 내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식당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2021년 3월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게 이름을 변형해 운영을 해오던 A 씨는 원조집으로부터 상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3년 부산 원조집은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부는 1심에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원조집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재판부는 “부산 원조집이 서울 진출을 계획한 바도 있고, 수요자들이 A 씨의 식당을 부산 원조집의 분점으로 오인해 방문하거나, 양 식당을 혼동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원조집의 잠재적 수요자를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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