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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몰라…법적 효력있게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이시현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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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는 방법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형사 처벌
녹음 당사자와 날짜 언급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SON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그가 앞서 공개했던 녹취록 공개에 여론이 술렁인 바 있다.

해당 녹취록은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부모가 앞서 손웅정 감독이 먼저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손웅정 감독 측의 주장대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아동의 부모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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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소송 등에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이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녹음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녹음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이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 자료의 경우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정확한 녹음 방법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몇몇 녹음자의 경우 녹음을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중요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녹음의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출처 : SKT

가장 흔하게 알려진 녹음 방법의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뒤 녹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면 불법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이런 착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녹음의 경우 ‘나’, 즉 자기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의 경우 녹음하는 것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가 대화의 참여자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경우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나 전문가는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이라고 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출처 : 뉴스 1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화의 경우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화 중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적 효력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3조와 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녹음기를 녹음자 본인이 없는 곳에 놔두고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현행법에 따라 전문가는 ‘대화’ 중 상대방만 이야기하는 상황일 경우 헛기침을 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녹음 내에 대화의 당사자와 날짜가 담길 수 있는 발언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을 추천했다.

“99%가 모른다"...법적 효력 있는 녹음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출처 : 셔터스톡

이는 녹음파일의 정보 등으로도 시기를 입증할 수 있지만, 만일의 경우 녹음파일의 정보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거나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해결법이다.

한편, 전문가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녹음 파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SNS 등 온라인상의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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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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