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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이촌에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 당한 롯데건설···무슨일?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롯데건설 청담르엘 공사 중단
이촌, 공사비 2배 요구
마곡, 수분양자와 소송

롯데건설 청담·이촌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무슨일?
출처: SNS 갈무리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이 청담과 이촌 공사 현장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과 ‘이촌 르엘’ 건설을 맡고 있는데, 공사 중지를 예고하거나 공사비 인상 요구 등 조합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당사는 2021년 12월 착공 이후 약 4,855억 원(직접공사비 2,475억 원, 대여금 1,080억 원, 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조합은 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현장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롯데건설 청담·이촌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무슨일?
출처: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조합의 도급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분양, 조합요청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도급 공사비 정산 등이다. 롯데건설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합 측에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하지만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걸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90일 간의 협의 끝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 부지는 청담삼익아파트가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청담·이촌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무슨일?
출처: 롯데건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갈등을 빚은 ‘청담르엘’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가구 수는 1,216가구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절반에 다다랐지만, 건설사가 받은 누적 공사비는 도급액 가운데 단 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배경으로 일반분양 지연을 꼽았다. 청담르엘 조합은 지난해(2023년)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태로 지지부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피하고자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건설 청담·이촌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무슨일?
출처: 롯데건설

이어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소재 현대아파트(현대맨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조합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4월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공사비 인상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후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원 사이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잡음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조합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수주 당시 3.3㎡당 542만 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올해 925만 원까지 인상을 요구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대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에 세부적인 수량 및 단가 변경 등 세부 명세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대아파트 이수근 조합장은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건설에 보냈다”라며 “조합도 올려줘야 할 것은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사유로 공사비가 인상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어 많은 이들에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롯데건설은 지난 1974년에 준공한 노후단지인 이곳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롯데건설 청담·이촌서 공사 '난항'에 소송까지···무슨일?
출처: 뉴스1

롯데건설의 난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는 롯데건설과 수분양자들과 법정 다툼이 벌여졌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이곳의 수분양자 416명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이니 마곡마이스PFV 및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곡 롯데캐슬 수분양자들은 이 세 곳 업체에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한 관계자는 “모집공고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충분한 고지를 통해 알렸기 때문에 분양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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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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