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위자료 액수
법조계 “새로운 선례”
유책 배우자 위자료 전망
최근 재판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 1조 3,000억 원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역대급 금액’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소송이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지난 5월 말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2심 이혼 소송이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이어 혼인 관계에 있어 모든 유책은 최 회장에 있다고 봤다. 또한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이혼 의사를 밝히며 공개한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혼외자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점도 상당한 유책으로 보았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의 외도 사실 고백 후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SK그룹 최종현 선대 회장에 비자금을 지원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상 정경유착으로 SK그룹이 성장한 것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확인되고 혼인 관계임에도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현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에 임하지 않았다”라며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책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위자료 액수에 집중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통상 위자료는 1억 원 내외로 책정되었는데, ‘역대급 금액’인 20억 원이 청구되면서 고액 위자료 청구의 참고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도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기된 기준이 없어 그동안 재판부의 재량으로 통상 5,0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높게 책정될 경우 1억 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실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판에서 판사는 선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를 선고하기 꺼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2심 소송에서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어 법조계는 앞으로 진행될 이혼 소송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선고로 홍상수 감독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은 국내 톱 여배우 중 한 명인 김민희와 9년째 공개 연애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명 ‘불륜 커플’로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바로 홍 감독이 본처와 혼인 관계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홍 감독이 시사회에서 밝힌 본인의 생각도 논란이 됐다.
시사회에서 홍 감독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제가 싫더라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홍 감독은 자신이 유책이 있음에도 아내 A 씨에 이혼 소송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홍 감독의 아내 A 씨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혼 소송을 거부했다. 홍 감독은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지만 결혼생활은 종료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다면 만약 홍 감독과 A 씨가 이혼하게 된다면 이들에 청구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일까. 통상 결혼 기간은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위자료 지급액이 높아진다.
또한 풍문에 따르면 홍 감독이 두 명의 형제와 함께 부모님께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더하여 홍 감독은 국제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영화계에서 인정받으며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홍 감독이 혼인 관계에 있어 저지른 부정행위와 결혼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노 관장의 판례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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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독자
댓글을 썼는데 다음 등과 달리 삭제나 수정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첫째 댓글을 달고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변경하여 두번째 댓글을 올렸고 첫째 댓글이 삭제나 수정이 되지 않아 그냥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이 과한 점에 대하여 기자분께 사과드립니다. 기자 사과드립니다. 사고 처
그냥 독자
기사 제목이 참 거슬려서 글을 올립니다. 두 사람이 불륜인건 맞지만 굳이 최근 이혼 사건에 소환을 해서 또 한번 아픔을 줘야 하나요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내용이 궁금한건 1도 안되고 기자에게 화가 납니다.. 억
그냥 독자
기사 제목이 참 거슬려서 글을 올립니다. 두 사람이 불륜인건 맞지만 굳이 최근 이혼 사건에 소환을 해서 또 한번 아픔을 줘야 하나요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내용이 궁금한건 1도 안되고 뭐 이런 개 같은 기자가 있나 싶습니다.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