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 화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악행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4대(사회)보험이라고 부르며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여도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근로자에게 받으려고 한 회사가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고 5분 만에 탈주한 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서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사진을 공유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제소,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내용도 함께 표기됐다. 또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다.
끝으로 사업주 측은 ‘본 서약서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착오 또는 사기와 강박 등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서약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블랙기업이 다 있네”, “내가 10년 전 빵집 아르바이트할 때나 쓰던 서약서다”, “사기도 사기인데 문장 자체가 진짜 조악하다”, “5분 만에 탈주하길 잘했네”, “4대보험 처리하기 싫으면 기업 운영하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옛날 사례이거나 극소수 회사가 행하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갑질 사례 216건 중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44건으로 20.3%를 차지했다.
일부 사업주들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만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앞서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 환급 및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연말정산이 역시 복잡해진다.
만약 상해나 사망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의료비와 휴업 보상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 시에는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미가입자는 대출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출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주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담당 고용노동청 방문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진정 접수하면 된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자영업자 등록 등 거짓 신고일 경우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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