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펜스 들이받은 차량
졸음운전 의심이 되는 상황
네티즌들 비난 폭주 중
주행중인 자동차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에 집중해야 하지만, 주행 중에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에 딴 짓을 하는 행위를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는 모든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56.3%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최근에도 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커브길에서 펜스 받은 앞차
제보자는 그대로 추돌했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의 한문철TV 계정에 “앞차가 깜빡이도 없이 1차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중앙분리펜스를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의 차량은 중앙분리펜스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2차로로 주행하다 1차로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커브길에 들어선 순간, 앞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1차로로 들어온 뒤 그대로 중앙분리펜스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제보자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투표 결과는 앞 차 100% 잘못
브레이크 늦어 졸음운전 가능성도
한문철TV에서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 네티즌들의 투표를 진행했는데, 앞차 100% 잘못이 96%로 1위, 앞차가 더 잘못이 4%로 2위를 차지했다. 블박차 (제보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0%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이럴 때 보험사에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깜빡이도 없이 차로 변경한 앞차, 펜스 추돌 후 그제야 브레이크 밟았기 때문에 졸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차 100% 잘못이나 아주 소심한 판사 만나면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한다”며 90:10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반응 살펴봤더니
안전운전의무 위반시 처벌은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대 차는 차로변경이 아니고 졸았거나 딴짓했을 것 같다”. “볼 필요도 없이 앞차가 잘못이다”. “중앙분리대 맞고 선 반대편 차량이 더 불쌍하다”. “차선 넘어오며 급정거해 버린 거니 안전거리 운운할 수가 없다” 등으로, 사고의 원인이 앞 차에게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
제보는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