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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꽁초 버린 몰상식 운전자.. 셀프 참교육 최후에 네티즌 ‘폭소’

문동수 기자 조회수  

도로에 꽁초 투기한 차주
정작 꽁초는 차체에 착 붙어
그 모습 본 네티즌들 대폭소

담배-꽁초-참교육

흡연은 본인 뿐 아니라 주위에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타인의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담배 연기에는 나프틸아민, 아미노 바이페닐,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졌다.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심코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꽁초가 날아가 본인 차의 뒷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 환경오염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에 버리려던 담배 꽁초
오히려 차체에 딱 붙었다고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중력을 거스르는 자… 셀프응징’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기아 K9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한 운전자가 차창을 열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투척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담배꽁초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운전석 도어에 딱 붙어 있었다.

담배꽁초가 차체에 붙은 이유는 당시 아침에 내린 이슬비 때문이다.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담뱃불로 인해 도장면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글 작성자는 ‘셀프 담배빵’ 이라며 운전자의 행태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민 신문고에 신고도 접수
네티즌들 ‘통쾌하다’ 반응 보여

덧붙여 글쓴이는 일명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국민신문고 접수를 완료했다는 이미지도 첨부했다. 해당 민원에는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처리 결과가 나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장 불타버려야 되는데” “장초를 버리는 걸 보니 부자인가 보다” “꽁초 하나로 미소짓게 되다니” 등 대체로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성자 역시 “자승자박” “내가 신고 안 했으면 차주는 자신이 한 사실을 모르고 온 동네에 테러당했다며 전단지 붙였을 것” 이라며 폭소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위 담배 꽁초 투기
처벌 수준 어떻게 될까?

만약 영상 속 차주처럼 담배꽁초를 밖으로 투기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도 도로 위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범칙금 5만 원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수용 시 건당 1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부여된다. (지자체마다 상이)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된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절대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무단투기 영상을 첨부하면 안된다. 오히려 신고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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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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