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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충전 구역 점유한 입주민
신고 반복하자 쪽지로 욕설
적반하장 태도에 네티즌 공분

주차-적반하장

좁은 국토에 차가 많아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의 현실. 주차 분쟁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는 수준이 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요즘은 충전 전용 구역이 생겨나며 충전으로 인한 주차 분쟁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마다 마련된 충전 구역은 현행법상 최대 14시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충전 방해 명목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이런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되레 신고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신고자의 자녀와 부모 등 가족까지 언급해 대중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차-적반하장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적반하장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충전 못 하게 잠그기도
쪽지로 항의했더니..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충전 구역을 상습적으로 점유하는 주민을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신고해 왔다. 문제의 입주민 B씨는 실제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기를 차량에 꽂아두고 14시간 이상 무단 점유를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소유주인 A씨는 B씨로 인해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1월 7일 무단 주차 스티커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충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B씨가 점유한 충전 구역 옆에 이중 주차했다. 하지만 B씨 차량은 케이블을 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였다. 참다못한 A씨는 “충전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시냐“는 내용의 쪽지를 B씨 차량에 붙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적반하장으로 욕설
“부모한테서 배웠냐”

하지만 B씨는 “장기 주차한다고 신고하시고 충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까지 가져 주시고 감사하다”라고 비꼬며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답장을 남겼다. 이후에도 B씨의 민폐 주차와 A씨의 신고가 반복됐다. 11월 24일에는 B씨가 본인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너도 전기차면서 XX 그만해라, XX인가” 등의 내용으로 A씨를 비난하는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B씨의 욕설 섞인 쪽지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올라갔다. 27일 A씨가 발견한 쪽지에는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XXX동 X층 사는 XX, XX”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A씨 자택의 동, 호수까지 알아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다음 날에는 “크록스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XXXX~”라며 A씨의 부모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분노 폭발한 네티즌 반응
해당 아파트 위치 유추까지

A씨는 “처음에 ‘애XX’라고 한 것도 혈압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소환한다”며 “가족 욕은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안전 신문고에 신고해서 포상금 받은 적 없고 그걸 바라고 신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공익 신고 보호법, 명예 훼손, 모욕죄 등 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동 호수까지 파악한 건 미행 아니면 CCTV 열람인데 관리사무소에서 해준 건 아니냐”. “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신고하셔야 한다”. “방송국에도 제보하셔라”. “아이를 재우는 모습이랑 인상착의, 주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욕했는데 당연히 고소 가능하다”. “부모 욕하는 거 보니 밑바닥 인성이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아파트 단지 위치를 유추하고 “성지 순례 다녀와야겠네”. “참교육 시간이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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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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