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범칙금 처분 내린 경찰에
네티즌들 비판 쏟아져
보행자와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이유야 당연하다.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는 높은 확률로 다치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차대인 사고의 원인이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의 사고라면 양측의 적절한 과실 비율을 따진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차대인 사고에선 보행자가 그 100% 원인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과실이 0%인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다. 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큰 불만이 나오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한데, 최근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되어 네티즌들 사이 그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양쪽이 인도인 골목길
갑자기 보행자 튀어나와
지난 24일, 한문철TV에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 일방통행 길에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사건의 현상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일방통행 골목길.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는 해당 도로에서 저속으로 최대한 조심히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수의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 보행자가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며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해당 보행자는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제보자는 해당 보행자를 두고 “(보행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기도 했고, 운전석 A필러에 가려져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발을 밟혔다는 보행자와
범칙금 처분을 내린 경찰
제보자는 통고처분 거부
앞서 언급했던대로 사고를 낸 영상 속 보행자의 경우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 통행 반대편만을 확인하는 등 주변 확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해당 보행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해당 보행자는 길을 건너는 중 제보자 차량에 발을 밟혔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경찰을 향해 통고처분을 거부, 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즉결심판을 보내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제보자에 ‘즉결심판에서 기각되면 유죄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 전했다고.
제보자는 경찰의 대응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을 밟혔는지도 의심된다’라며 주변 CCTV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CCTV를 확인했다”. “발을 밟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고. 이에 제보자는 ‘이게 피할 수 있는 사고냐’는 질문을 한문철 변호사에 던졌다. 그렇다면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전했을까?
제보자 잘못 없다는 의견
결국 경찰 항해 비판 쏟아져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시야에서는 상대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제보자 차량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이 검찰에 넘기는 것은 유죄로 넘기는 것이 아닌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것”이라 말하며 “유죄/무죄/기각 판결은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어디를 보고 건너냐”. “무턱대고 내려온 보행자 잘못이지, 어떻게 차량 잘못이냐?”. “사람도 자동차를 잘 봐야지..”. “보험사기가 의심될 정도”. “에휴.. 그냥 자동차를 들고 가야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경찰에 비판을 가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사람 협박하려고 경찰됐냐?”. “저런 사람이 경찰인게 소름”. “아무리 봐도 제보자를 겁주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이러니 경찰이 욕을 먹는 거다”. “경찰이 법을 저렇게 몰라서야…” 등과 같은 반응을 남겼다.
댓글2
보행자 잘못도 보상해주려 운전하고 다니는 줄 아는구나
기자가 바보네. 보행자도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지. 물론 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주는게 도리지. 그리고 보행자가 잘못한 사고이니만큼 합의금 따위는 없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