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서 마주한
황당 역주행 차량에
네티즌들 분노 폭발
운전자에겐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운전자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운전자일 것이다. 교통질서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개념은 꽤나 포괄적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역주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네티즌들을 분노케 만든 역주행 운전자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도대체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보고도 믿기 힘든 역주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네티즌들 분노케 만든 역주행 현장과 역주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돌연 반대편에서 넘어와
겨우 멈춰선 제보 차량
한문철TV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충남 금산군에 거주 중이며 당시 출근길에 오른 상황이었다. 기사대교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A씨는 곧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전방에서 은색 쏘나타 한 대가 반대편 도로에서 넘어오며 역주행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너무나 다행히도 별다른 접촉 없이 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이후 역주행 차량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놀랍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해당 차주는 창문을 쓱 내려 A씨를 슬쩍 흘겨보기만 했을 뿐이다. A씨에 의하면 심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이후 천천히 후진하며 이동한 역주행 차량. A씨는 어느정도 공간이 나자마자 옆 차선으로 이동해 현장을 벗어났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말하기 충분해 보인다.
사고는 다행히 없었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제보자
A씨는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하며 “출근하던 길에 역주행 아줌마가 훅 들어와서 완전 풀 브레이크를 밟았다”. ”긴급히 멈추면 비상등이 켜지는데, 비상등까지 들어왔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신히 멈췄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A씨는 “이런 운전자들이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100:0 과실인가요?”. “신고하고 싶은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주행하던 도로가 커브길이었고, A씨가 적정 속도로 달리고 있던 점을 짚으며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100:0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 답변했다.
역주행 차량 처벌
어떻게 이뤄질까?
만약 A씨가 해당 차량을 역주행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분이 떨어지게 될까? 우선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홍행하여햐 한다’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했다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일반 도로는 6만 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 일방통행 도로는 6만 원의 벌금과 2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단속이 아닌 무인 단속,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로 단속이 된 경우라면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역주행으로 인해 특정 사고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면, 상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그에 상응한 실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는 내내 어이가 없었다”. “헷갈릴게 따로 있지, 길을 헷갈리나?”. “언젠간 대형사고 치실 듯”. “꼭 신고해주세요”. “저런 사람은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진짜 면허는 어떻게 딴거지..?”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야말로 모두가 제대로 분노한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댓글1
권세진
저건 헷갈린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일부러 넘어온겁니다. 운전을 어디 사막 한가운데서 배웠는지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김여사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중앙선 넘어서 제차를 박고는 오히려 자기가 성질을 내더군요. 바쁜데 사고나서 지각하게 생겼다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