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루프 밖으로 몸 내밀고
지붕에 앉아 달리던 남자
네티즌들 조롱 쏟아졌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 호불호가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 옵션이 하나 있다.
그 정체는 바로 선루프다. 선루프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채광, 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가격이 비싸고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며, 실내 공간이 소폭 줄어든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런데 최근 선루프의 새로운 단점이라는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 화제다.
해당 영상은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선루프를 어떻게 이용했길래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된 것일까?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선루프 밖으로 몸 내밀고
지붕에 앉아 달리던 남성
지난 17일, 한문철TV에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제보자 앞 차량 지붕 위에 한 남성이 앉아 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차량이 정차 상태가 아닌 주행 상태였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해당 남성은 달리는 차량의 선루프를 열고, 그 위로 몸을 빼내어 지붕에 걸터앉은 것이다.
아주 잠시 몸을 빼놓은 것도 아니다. 해당 남성은 차량이 수십 미터를 주행하는 동안 계속해 몸을 선루프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심지어 코너를 돌 땐 자세가 불안정했는지 손을 써가며 중심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당연한 불법 행위
처벌 수준 과연 어떨까?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말하며 추후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소개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해당 남성이 보인 행동, 그 처벌 수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일법 제50조 1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39조에 의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제50조에 의거 동승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조롱 쏟아낸 네티즌들
신고하는 자세 필요해
그렇다면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 대다수는 “다쳐봐야 정신 차리지?”, “저러다 떨어지면 주변 차량에도 피해인데”. “죽고싶다면 피해주지 말고 혼자 죽어라”. “저게 멋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진심 멋 하나도 없음”. “철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한숨만 나온다” 등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주로 미취학 아동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몸을 내미는 경우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 중 이와 같은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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