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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만 해도 과태료?” 모르면 쌩돈 나간다는 도로 위 ‘이곳’의 정체

서윤지 기자 조회수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잠깐은 괜찮겠지” 했다간
1분이라도 멈추면 과태료 폭탄

정차-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차량

국내 많은 운전자들이 매일 주차 걱정 없는 퇴근길을 꿈꾸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주차난’. 이로 인해 주민들끼리 다투는 것은 일상이고, 서로를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말 약속을 위해 차를 끌고 나갈 때면 목적지 인근 유료 주차장마저 주차 공간이 없어 주변을 배회하는 답답한 상황까지 맞닥뜨린다. 그러다 급한 마음에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차를 세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잠깐의 주정차에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차-과태료
사진 출처 = ‘창원시청’
정차-과태료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위해 지정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말 그래도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 해당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하다 발각될 경우 과태료 차종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처럼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 7월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현재 총 6 대 구역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역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보자.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사진 출처 = ‘뉴스1’

주정차 금지 알리는
도로 가장자리 빨간 차선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소화전 5m 이내이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물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소화전 앞에 경계석이 있는 경우 경계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문구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해 적색 복선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도를 포함한 사고 다발 구간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강남구청’

신고 횟수 제한 폐지로
최대 240만 원 부과될 수도

정부는 보다 확실한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과거 한 사람이 하루 3~5회 정도 가능했던 신고 횟수 제한을 없애 1분 간격으로 계속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만약 1시간 동안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 셈이다.

한편 인도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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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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