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돌진한 골목길 자전거
보험사는 차주 과실 90% 책정
상대방이 아이라는 이유 때문?
난이도 높은 주행 구간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운전자가 골목길을 꼽는다.
특히 운전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에게 골목길 주행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골목길의 특성상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만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자동차나 사람 및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골목길을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는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는 ‘방어 운전’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런데 최근 한 승용차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서행을 했음에도 불구,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로 과실 90%가 책정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전거 보자마자 멈춘 운전자
반면 자전거는 그대로 돌진
1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8월 31일 경남 양산시의 한 빌라 골목길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약 20km/h로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돌연 나타난 자전거를 보고 급정거했으나,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로 상황을 보면 골목길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삼거리 쪽 역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A씨는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저의 과실을 100% 혹은 90%로 보고 있어 접수할 생각이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도의적 잘못 없다고 하면서도
아이가 타고 있다는 이유로 과실
보험사는 왜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를 보자마자 급정거한 A씨에게 높은 과실을 책정했을까?
이를 두고 A씨는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으로 저의 잘못이 없다며 억울한 걸 이해한다고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상대방이 자전거라서 자동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전거 탑승자가 어린이라는 점이 A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차량은 수리비로 50만 원 정도 나왔으며, 이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해결했다”라며 “아이는 통원치료 중이다. 아이 부모는 계속 바쁘다며 통화를 거부하다 겨우 연락이 되니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오면 차가 피해야지’라며 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운전자 잘못 주장
결국 분노 터진 네티즌들
결국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어린이+자전거 사고라는 이유로 A씨가 분리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 측에서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주고 보험료 할증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는 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A씨는 충분히 천천히 간 것 같고,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멈췄으며, 차량에 부딪힌 건 아이다”라며 자전거 과실이 100%이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은 20% 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문철 변호사는 “오히려 좌측에 불법주차된 트럭 과실이 70%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들은 “이게 자동차 잘못이면 운전은 어떻게 하냐”, “저런 상황마다 경적 울리면 민원만 더 많아질 것”, “보험사가 할증 올리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럴거면 골목길에서 차라리 차를 못 다니게 차단해라”, “아이 부모는 제정신인가?”, “아이한테 올바른 교육 못 한 부모 과실”, “불법주차 차들 싹 다 밀어버려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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