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분노케 했던 오토바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징역 2년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자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것이 있다.
바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도로 위 불법행위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건 기본이고,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신호위반을 스스럼없이 일삼아 승용차,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로 위 무법자’란 별명까지 얻었다.
지난해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돌발 행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으곤 했는데, 이 운전자가 자신을 단속하러 온 경찰을 매단 채 무려 10m가량을 주행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결말이 밝혀 또다시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등록 오토바이 몰던 운전자
경찰 매단 채 도주
2022년 10월 1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번호판 없이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며, 주변 차량들과 함께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본 교통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갔고,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량 틈 사이로 달아나려 했다. 이에 경찰관은 왼손으로 빠르게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시동 끄세요”라고 외쳤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10m가량을 달리다 옆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췄다.
경찰이 강제로 저지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 또한 A씨가 충돌한 차량 2대는 133만 원 상당에 이르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후 A씨의 태도이다. A씨는 경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자신을 강제로 저지했고, 매달고 운전한 것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5일 부산지법 재판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인적 상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았다”라며 “A씨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A씨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좌석 손잡이를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들
특히 재판부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A씨의 태도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의 행동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A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역 2년? 너무 약하다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여전히 모르네..”, ”역시 무적의 오토바이”, “경찰관님이 시민 여럿을 살린거다”, “오토바이 관련 법 좀 강화해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7
암행이나 없애라 무슨 암행이냐 저멀리 불빛보이면 다 안전운전한다
김창근
국회의원 일 좋했라 아니면 세비를 받지도 말고 사표 네라
이런거 진정서 넣으면 되지않을까요. 분명 항소랄텐데...^^
한마디
경찰의 구너한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미국처럼 저런 양아치같은 범죄자들은 곤봉으로 머리통을 깨버릴정도는 되어야한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합시다 부끄럽지 않는 가장이 됩시다 민생현안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뭘 하자는겁니까? 일 좀하고 세비도 당당하게 받아가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