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비키니 라이딩
킥보드 주행 선보이기도
도로 위 과다 노출, 그 처벌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남의 한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자신의 유튜브 및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할 목적으로 3시간가량을 돌아다니며, 주변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올해에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무려 오토바이 4대가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홍대의 한 거리에서는 오토바이에 이어 ‘비키니 킥보드’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잡지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차림으로 돌아다녀
지난 11일 국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강남 비키니 라이딩’이라는 제목의 글로 인해 온종일 떠들썩했다. 다름 아닌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오후 오토바이 4대의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착용한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20분가량 주행하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맞냐”,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데 너무 과하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변 괜찮지”, “자유로워 보이긴 한다”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조사 하루 만에
홍대 인근에서도 등장
그런데 도로에서 비키니 라이딩을 선보인지 불과 하루 만에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탄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비키니 차림과 헬멧을 쓰고 돌아다녔는데, 일부는 샤워 가운을 입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매체에서 공론화되자, ‘비키니 라이딩’에 참여한 당사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남겨 이목이 쏠렸다. 이 여성은 “일탈? 관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당시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곤 했다.
과다노출죄 적용 시 과태료
공연음란죄 경우 징역까지
다만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보다 많은 도시에서 비키닝 라이딩을 선보이고 싶다는 계획을 전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때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만약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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