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권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운전자들부터 베테랑 운전자들까지 혼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혼란함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통행 우선권 논란이겠다.
도로 위에는 유독 통행 우선권으로 논란이 되는 구역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교차로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혼란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는, 교차로 통행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권 누구에게?
앞서 통행 우선권으로 유독 논란이 되는 구역을 교차로라고 설명했다. 부가적인 설명을 더하자면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다. 신호가 존재하는 교차로는 사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신호에만 맞춰서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통행 우선권에 대한 난도가 상당하게 올라간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이미 교차로 안쪽에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려는 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통행 우선권 위반
과태료 액수는 얼마?
또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의고, 폭이 좁은 도로 위 차량보다는 폭이 넓은 도로 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보다는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 우선권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차종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승합차의 경우 5만 원,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이륜차의 경우 3만 원, 자전거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 어떨까?
그렇다면 회전교차로는 어떨까? 별도의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일반 교차로의 통행 우선권보다 구분하기 훨씬 쉽다. 진입하려는 차량보다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막상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은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 상식이기도 하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낼 바엔 이참에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일상에서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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