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흡연 행위
과연 어떤 처벌 받을까
흡연 금지 규정 절실해
운전자들 대다수는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셀프주유소를 방문하곤 한다.
셀프주유소를 방문한 운전자들은 일반 주유소 대비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혼유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 주유소 대비 더욱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자들 중 일부는 조심해도 마땅치 않을 해당 장소에서 흡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주유 중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주유 중 흡연이 왜 금지되는 지, 또 흡연 시 처벌 수준은 얼마나 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유 중 흡연 처벌 수준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내 눈 앞에서 이런 빌런이 나타난다면?!”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에는 제보자의 차량 앞에서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여성이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든 채로 주유기와 주유건을 만졌다”라며 “주유 중 흡연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며 지적했지만 여성은 무시한 채 자리를 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듯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유소 내 흡연은 그 처벌이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면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베19의 2를 신설,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현재는 주유소 내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받지 않은 이유?
금지구역 아녔기 때문
자, 그럼 해당 여성도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한데, 여성이 주유 중 흡연을 했던 주유소가 흡연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흡연을 절대 금지해야 할 장소를 선정,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둬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해당 주유소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는 해당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흡연 금지구역 지정이 누락된 주유소의 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중은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우려를 보이는 중인 상황.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제시, 전국의 모든 주유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폭발물과 다름 없는 주유소
네티즌들 제대로 분노 폭발
당연하겠지만 주유 중 흡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주유기, 더 넓게는 주유소 그 자체는 하나의 강력한 폭발물과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주유소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은 영상 속 여성을 향해 비난 표출했다. 이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저러다가 큰 사고 한번 나겠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 “남의 목숨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좀 제대로 망신당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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