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달리던 말의 참변
기수는 3,900만 원 요구
이를 접한 네티즌들 분노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방어운전’ 태세에 돌입하는데, 이는 주행 중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인 만큼, 방어운전은 안전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운전자가 도로를 달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이 운전자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를 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터트렸는데, 사고의 원인이 바로 자동차가 아닌 ‘말’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해당 말을 타고 있던 기수는 운전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도 2차선에서 달리던 차
갑자기 끼어든 말과 기수
1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에서 달리는 말과 부딪쳐 말은 죽고 기수가 많이 다쳐서 3,900만 원짜리 소송이 걸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 속 A씨의 차량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옆 갓길에는 말 두 마리가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달리고 있는 차선으로 들어온 것.
이에 A씨가 급히 핸들을 1차로 쪽으로 돌렸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결국 A씨 차량과 말이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말이 사망하고 기수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운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
재판부는 운전자의 손 들어
이후 A씨 차량 보험사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말에 타고 있던 기수가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말값 1,700만 원까지 총 3,9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것.
그렇게 진행된 1심은 “운전자의 경우 말이 갑자기 2차로에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을 발견한 후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적을 울렸더라도
놀란 말로 인해 사고 우려
이번 사고를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20여m 전에 돌연 들어온 말은 피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가 말을 인지했음에도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라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난 것과 동일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말이 차선에 들어오기 전 경적을 울렸다 해도 말이 놀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항소해야 하냐는 A씨의 질문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할 경우 440만 원을 또 물어줘야 한다.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기수 잘 못 만난 말이 불쌍하다”, “말이랑 차주는 무슨 죄냐”, “기수가 말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데, 도로를 달리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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