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서행했더니..
오토바이의 보복운전
가운뎃손가락 욕까지?
골목길은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두려워하는 곳 중 하나이다. 주차된 차들이나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문에서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고, 좁은 골목의 특성상 이들이 나타나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만, 본능적으로 골목에서는 서행해야 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제보 영상에서 제보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며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한 오토바이가 제보자의 앞으로 끼어들더니, 난폭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가운뎃손가락 욕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골목이라 서행했는데
왜 길 막았냐는 오토바이
제보자는 사건 당시 1차로의 좁은 골목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미 양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었고, 실제로 정면에서 전동 킥보드 2대를 마주치면서 제보자는 서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좌측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가 제보자의 앞으로 추월해 들어온 것이다.
처음에 정면에서 비틀거리는 오토바이를 보며 오토바이의 상태가 문제인지 추측했던 제보자는, 이내 보복 운전임을 알아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세우고 이야기하자고 소리를 치며 경적을 울렸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되려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계속해서 보복 운전을 이어갔다고 한다.
양쪽 다 난폭 운전 인정
욕설에 대한 고소 가능해
제보자는 이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의견을 물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심지어 욕설을 날렸다는 점에서 오토바이의 보복 운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제보자 역시 경적을 반복해서 울렸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초범이면 처벌이 계도 정도에 그쳐 가벼운 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가락 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보통은 경찰들이 중재에 나서 사과를 받아내고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목 서행은 당연한 상식
또 오토바이냐는 네티즌
골목에서 보행자, 특히나 차량 통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골목에서는 운전자들은 늘 어디선가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지니게 되고, 이는 당연히 서행이라는 타당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의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티즌은 해당 사고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입견 갖지 말라더니 이런 사고 나면 무조건 오토바이 문제다”. “서행한 제보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건 모욕죄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돼”, “골목에서 빨리 달리다 사고 나면 다 운전자 책임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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