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법원이 제보자 과실 책정
당해봐야 안다는 네티즌들
운전하다 보면 어처구니없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법한 사유에 따라 사고 양측에 대한 과실 책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항소를 해 법원까지 가서 판결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교통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는 유턴 중에 발생한 한 사고에 대한 제보가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보험사부터 법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 책정을 내리면서 제보자의 울분을 터지게 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새치기 유턴하던 뒤차
제보자 차와 추돌 사고
해당 사고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평소에도 한문철 TV를 자주 시청하며 운전을 조심히 하는 편인데, 당시에도 반대 2차선에서 오던 경차를 경계하며 조심히 유턴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 차선을 확인하기 위해 우측을 주시하던 상황에서 좌측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좌측, 즉 제보자 차의 뒤에서 새치기 유턴을 하던 차가 있었고, 이를 보지 못한 제보자의 차와 해당 새치기 차량이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과실 책정 과정에서 뒤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심 소송 결과 20%의 과실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과실 인정 안 해서 법원행
제보자에게 화낸 판사
유턴하는 상황에서 반대 차선뿐 아니라 뒤에서 새치기 유턴을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제보자는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제보자는 지금까지 한문철 TV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항소 사유서, 참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2심 재판을 준비했다.
그런데 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고를 항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새치기 유턴 차량의 운전자가 80%의 과실을 받아들이면서 2심 재판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제보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치기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나면 본인 책임 아닌가
우선 새치기 유턴, 즉 유턴 차선에서 앞에 차가 있음에도 먼저 유턴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황색 신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 교차로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온전히 황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에 과실을 묻는다는 점에서, 새치기 유턴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제보자의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서 과실 조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100:0 과실 책정이 합당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유턴하면서 뒤차가 먼저 돌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사고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