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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뭔 짓을.. 요금소 앞 운전자가 돌연 급정거한 황당 이유

서윤지 기자 조회수  

남산터널 요금소에서
역주행을 한 전동휠 운전자
사고 발생하면 과실 여부는?

전동휠-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동휠 포함 개인형 이동 장치(PM)은 최근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중이며, 그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휴대가 간편한 ‘외발 전동휠’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주말 레저를 즐기려는 학생 또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데, 도로와 인도에서 무방비로 타고 다님에 따라 안전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발 전동휠 이용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역주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동휠-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동휠-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선보인 남성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산 3호 터널 역주행한 외발 전동휠 탄 XXX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2분께 남산 3호 터널 요금소를 지나던 중 나타난 정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속 A씨 차량이 요금소를 지나기 위해 30km/h 미만으로 서행하던 중 외발 전동휠을 탄 한 남성이 돌연 나타났기 때문. 이에 놀란 A씨는 급히 차량을 정차했고 외발 전동휠 남성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듯 유유히 지나갔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곧바로 경찰에 신고
네티즌들 분노 터졌다

당시 이 남성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A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쓰레기통에도 버리기 아까운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라고 외발 전동휠 남성을 향해 격분했다. 이어 A씨는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해당 남성을 신고했다고 밝히며, “꼭 CCTV 확인해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거 같다. 너무 자연스럽다”, “딱 봐도 대리운전 기사같은데.. 앞으로 외발 전동휠 들고 오는 대리운전 기사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야겠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안전모도 안 쓰고 역주행이라니 대단하다”. “꼭 잡혀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뉴스1’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대상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부과

한편 PM에 해당하는 외발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과 제13조의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고 역주행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외발 전동휠 이용자에게 과실 100%가 적용된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시 범칙금 2만 원에 처하게 되는데, 이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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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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