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10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선 불출석으로 김 여사에게 내려졌던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은 이날 출석을 계기로 취소됐다. 법정에서는 명품 손가방을 전달받은 경위와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서 건강 상태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태료 300만 원과 구인영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재판부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부터 안내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포괄적 증언거부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김 여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고지했다.
답변 의무에 대한 추가 설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증언으로 형사 처벌 염려가 있다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증인(김 여사)이 답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야 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김 여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사안까지 답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말해야 하냐”라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쟁점인 명품 손가방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라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배우자 이 씨와 관련해서도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라고 덧붙였다.
손가방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김 여사는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문제의 가방 사용 여부에는 “그런데 제가 안 썼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법정에서 제기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 질문 내용이 강압적이고 이례적이고, 무조건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진술과 관련해서는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후 발생한 명품 가방 제공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 공소 사실상 문제가 된 물품은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과 관련된 대가였다고 판단해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직접 나오면서 앞서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증인신문에서는 가방을 직접 전달받지 않았고 구체적인 경위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여사의 입장이 제시됐다. 김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가방 전달 과정과 제공 목적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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