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범에게 역고소를 당해 ‘살인 미수’ 피의자로 입건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자택에 침입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면서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나나에 대한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찔렸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접수 직후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8일 나나를 직접 조사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황,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에 대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흉기를 소지한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범인을 제지하려 했고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턱부위를 찔려 상해를 입었다. 해당 상처를 근거로 A 씨는 나나를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가 당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자의 위협 상황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였고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라며 “고의성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만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침입 경로, 범행 수법, 흉기 소지 여부 등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경찰은 A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을 마쳤다. 이번 고소 사건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역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나는 사건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계 활동 재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의 법적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경찰은 향후 A 씨의 고소가 악의적이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무고 혐의 등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 일각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댓글2
웃기는세상강도가역고소하는개같은세상그러면죽여라고가만이있나
당연한 사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