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2년 7개월째 감소세
올해 9월 말까지 기존 청약 저축 전환 가능

아파트의 초과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알짜 입지 아파트의 높은 청약 경쟁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청약 무용론’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약제도는 1977년 신설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출발해 올해로 48년째를 맞았다. 처음에는 공공주택에만 적용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했다.
‘청약 저축’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도 초기에는 공공·민영주택 구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분리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한 지 6년 만인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후 2년 7개월째 꾸준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청약저축·부금·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합산)는 2,644만 1,690좌로 집계됐다. 이는 2,648만 5,223좌였던 전월에 비해 4만 3,533좌, 지난해 1월보다 53만 7,684좌가 줄어든 수다.
무엇보다 1월 한 달 동안 1순위 가입자의 이탈이 눈에 띈다. 과거 가입자가 먼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던 2순위 가입자는 1만 1,340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1순위 가입자는 3만 2,193명 줄어들었다. 감소한 1순위 가입자는 감소한 가입자 수 중 73%의 비율을 차지해 반절을 훨씬 뛰어넘는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73가구로, 2012년 말(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물량은 2만 1,480가구로, 2013년 말(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청약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입주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 가격은 575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당 1,335만 원으로 18.84%나 올랐다. 이를 1평 기준인 3.3㎡로 환산하면 1평당 전국은 약 1,900만 원, 서울은 약 4,400만 원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분양받아도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공급 감소로 당첨 확률이 낮아진 점도 1순위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월 납부 한도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등에 그쳤다. 이 때문에 청약 실수요자들을 잡지 못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정부는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만,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민간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다면 전환 후에는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혜택도 강화됐다. 현재 주택청약저축금리는 최대 3.1%로, 이번 정부 들어 청약통장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나 금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금리가 연 4.5%에 달한다.
특히 이번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달리 19세에서 34세로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 소득 조건도 기존의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됐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넓혔고,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다.
혜택이 확대됐지만,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유불리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가입 기간 및 납입 실적 인정 여부다. 만약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전환 시점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전날’까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녀 상속만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도 증여가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 상속만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납입기간이 길고 당장 1~2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며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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