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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니까 감내”…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사람 잡는 악성 댓글

윤미진 기자 조회수  

김새론 악성 댓글 논란
온라인 비난 사회적 문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배우 김새론(25)이 16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사망 이후 온라인에서 올라온 악성 댓글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죽든 말든 알 게 뭐야. 음주 운전 한 X 죽은 게 뭐 난리라고”라는 식의 댓글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이는 그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김새론은 2022년 음주 운전 사고로 큰 논란을 일으킨 후 방송 복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온라인에서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불쌍한 척한다.’, ‘노출 연기로 복귀한다’라는 등 조롱과 비하의 악성 댓글을 받았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또한 그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퍼지기도 했다. 김새론의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나종호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음주 운전과 같은 잘못에 대해 사회가 지나치게 냉담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버리는 현상이 마치 ‘오징어게임’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겹쳐서 온라인 문화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리학자 임명호 교수는 유명인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 혼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이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긴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악성 댓글은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들도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그 예시다. 유족들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던 20명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유가족 대표로 나선 박한신 씨는 “악의적인 표현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하며, 댓글의 피해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전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친구를 잃은 10대 생존자가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국회는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그 법안들은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설리 사망 이후 악플 방지 법안이 등장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제로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설리법은 인터넷 준 실명제, 혐오 표현 삭제, 온라인 모욕죄 신설 등을 포함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규정 존재하지만, 징역형 실형 판결 또한 극히 드문 상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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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 씨는 BTS, 장원영, 강다니엘 등 인기 연예인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BTS와 빅히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패소하며 총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TS 멤버 뷔와 정국을 포함한 원고 측은 박 씨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빅히트에게는 5,100만 원, 뷔에게는 1,000만 원, 정국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처벌이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처벌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나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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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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