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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서윤지 기자 조회수  

국토부 하자 판정 건설사 공개
5년 누계 기준 1위 GS건설
“국민 알권리 강화, 품질 개선 도모”

“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출처: 뉴스1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여 이목이 쏠렸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국토부와 하심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밝혔다. 하심위는 지난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출처: 뉴스1

하심위는 연평균(2019년 이후부터) 약 4,400건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2,771건이며, 이 중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약 64%(8,197건)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출처: 뉴스1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1,639건으로 집계된 GS건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년 누계 기준 1,000건 이상의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한 단지에서 ‘샷시 결로’와 관련하여 1,200여 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된 판정 건수가 집계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하자 보수는 모두 완료됐다”라고 해명했다. 즉, 한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 민원이 하자 판정에 집계되어 건수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출처: 뉴스1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118건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이다.

5년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누계 기준으로 지우종합건설(2,660%)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뒤로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하자 판정 비율 상위권에 들었다. 하자 판정 비율이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에서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등으로 집계됐으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심각하네” 국토부가 공개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1위는 바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생 대책 인구비상대책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본문과 무관/= 뉴스1

한편, 국토부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뿐만 아니라 이번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를 비롯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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