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
풋옵션 1,000억 이상 잃어
여러 소송 건 휩싸여 있어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직에서 민희진을 해임한 가운데 민희진이 풋옵션 등 잃게 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더하여 최근 민희진은 어도어 퇴사자에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김주영 신임 대표는 하이브 측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김 신임 대표이사는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를 비롯해 내부 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 5월 하이브 쪽 추천에 따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의사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라며 “이는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도어 측이 주장한 ‘어도어 사내 이사직 유지’와 ‘프로듀싱 지속’에 관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는다는 것도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라며 “어도어 이사회 측의 일방적인 통보다”라고 했다. 더하여 민희진 대표 측은 “향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도어의 이사회는 안건 통지를 비롯해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했다”라며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회사와 아티스트(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을 선택했다”라고 했다.
또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측은 최근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민희진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에는 대표 임기 보장을 비롯해 풋옵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민희진은 대표이사직 유지 근거와 풋옵션 행사권을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풋옵션 금액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주주 간 계약 해지’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명백히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과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돈을 추구하기보다 뉴진스만 있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희진이 누나 윈윈아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작성자는 기사의 내용과 함께 “돈에 관심 없고 뉴진스만 있으면 된다며, 하이브 민희진 윈윈아냐?”라고 했다. 민희진의 행보를 두고 업계를 비롯해 네티즌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더하여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가 민희진의 권한을 대표이사에서 단순 프로듀싱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민희진에게 신임 대표의 지휘 아래 뉴진스 프로듀서로만 활동하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떠나라는 뜻이다”라며 “민희진으로선 해임에 불응하여 하이브·어도어와 법적 싸움을 지속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내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할 경우 어도어에 최소 3,0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 이는 뉴진스의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민희진은 하이브 주장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되어 1,000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을 잃었으며, 어도어 전 직원에 당한 민·형사상 소송에 이어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법정 싸움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1
백두산
욕심이 더한 욕심을 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