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체납자 사각지대 우려
실제 불만으로 재판 가기도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가입자로 추정되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납 및 체납할 경우 통장이 압류되는지 궁금증을 갖는 이들이 많다.
올해 1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306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 체납자는 88만 2,000명으로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199만 7,0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입자 17.9%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자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일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장기 체납자는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체납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특정한 것이다. 더하여 납부예외는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으면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 또한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를 미납한 지역가입자 중 특히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진단했다. 체납 기간이나 납부예외는 연금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함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납부예외나 장기 체납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실제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체납할 경우 통장 압류를 당할까?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는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라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미납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향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을 1,000만 원 이상 미납한 A 씨는 재산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재판에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금 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 비롯된 결과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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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이 내고 싶으면 내는거고 아니면 안내는거지~ 암튼 이상한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