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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게 과태료..?’ 운전자 99%가 모르는 교통법규, 심하면 징역까지?

‘이게 과태료..?’ 운전자 99%가 모르는 교통법규, 심하면 징역까지?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교통법규들
심한 경우엔 징역 갈 수도 있어

과태료-교통법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평소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면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교통법규들로 인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 물벼락 등 운전자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과태료-교통법규
과태료-교통법규

안전속도 5030 제도
반려동물 안은 채로 운전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교통법규는 안전속도 5030로 도심 도로의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법규이다.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 제한 속도를 2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km 초과한다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동승 시에는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 행동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중략)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에게 물 튀기기
보행자에게 경적 울리기

비가 내린 후 도로의 고인 물 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운전자의 고의적 의도가 없더라도 보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골목길이나 보도가 없는 길을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로 걷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경각심을 줄 생각으로 경적을 울리곤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심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
탑승 시 안전벨트 필수

심지어 과도하게 경적을 울릴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46조 3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 밖에도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할 시, 방향지시등 작동 위반으로 이륜차 2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일반 승용차 외에 고속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탑승자 중 한 명이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과태료의 문제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사소한 규칙이라도 잘 지키며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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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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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동물 이랑 같이 운전석에서 운전하지.미친 것들이지..정상아니지..사고 나서 남들 피해 주지말고 본인 이랑 동물 같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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