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소송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법률상 이미 발생한 항소 취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권경애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이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 끝에 숨진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열린 2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두 차례 불출석한 상태에서 추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소송은 패소로 확정됐고, 권 변호사는 약 5개월 동안 취하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유족 측은 패소가 확정된 재판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24일 서울고법 민사8-2부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소송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며 소송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씨 측은 항소 취하 간주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현행법상 이를 이유로 항소 취하 효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다. 사법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재판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결과를 받아 든 유족의 반응은 참담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증인 신청을 왜 안 받았냐”라며 항의했다. 이어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선고 이후에도 이 씨는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기한 문제들을 인정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법이 이래도 되냐”라며 “국가가 있으면 구제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또 다른 법적 대응도 이어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을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이 씨 측은 재판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기존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 상태가 됐다. 이에 유족은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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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