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약 한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는 2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인사들도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절차도 멈춰 섰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심리만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빠진 상태에서 관련 사건 일부만 진행된 셈이다.

이후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낸 재항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제기했던 피고인들에게 공판기일 통지서와 소환장을 발송하며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재개되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사실상 첫 항소심 공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심리 일정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공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다. 특검은 수첩을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가치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별도 재판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계엄 준비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형 문제 역시 항소심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양형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항소심은 다시 원점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이른바 ‘6·3·3 특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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