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14억 환수 불복
14억 부당 청구 판단
김건희 일가 주장 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14억 원대 부당 청구와 관련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형사 사건에서도 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행정소송까지 대응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원의 1심 판단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5부는 지난달 9일 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인력 배치 기준과 추가 인력 가산 기준을 위반해 총 14억 4,000만 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맡았고, 실제 세탁 업무는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인 역시 시설관리 업무와 세탁 업무를 병행하면서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생원과 관리인 모두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 70개월간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으로 업무를 나눠 수행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령이 직무별 고유 업무와 근무 시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요양원의 절차적 문제 제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현지 조사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 역시 기각됐다.

나아가 환수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양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약 35억 원에 이르고 보유 유형자산이 약 55억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긴급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도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측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행정소송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판단 결과에 따라 환수 처분과 형사 책임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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