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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빼도 박도 못한다…’사면초가’

박서현 기자 조회수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재소환
불출석 사유서 납득 불가
김 여사 증인신문이 쟁점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출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김 여사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재소환 결정까지 내리며 직접 증언대에 서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출석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제재를 결정했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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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법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 기일 재소환을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당초 5월 12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같은 달 20일로 유예했다. 해당 기일에는 김 여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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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안해욱 전 회장의 ‘쥴리 의혹’ 발언을 둘러싼 형사 재판이다. 안해욱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안 전 회장은 동일 취지 발언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21년 유튜브 채널 인터뷰와 2022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에도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추가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안 전 회장은 기소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변함없다. 틀림없이 (김건희 여사가) 쥴리다. 대통령도 만들고 영부인도 됐다”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증인이 10만 명은 나올 것”이라며 향후 추가 증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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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전 회장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도 김 여사 증인 출석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지난 2024년 당시에도 “3년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단숨에 끝내려면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원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김건희 여사 재소환을 결정하면서 재판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의혹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직접 공방이 불가피하다. 증언 내용과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의 핵심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이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쥴리 의혹이 법적 판단 단계로 본격 진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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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댓글27

300

댓글27

  • 진실을 밝혀야

    접대부 출신이 영부인이되고 남편을 대통령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쥴리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이를 폭로한 사람을 남편의 권력을 빌려 탄압하고 왜곡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했다는 것이 문제다.

  • 뭘 이런걸

    20년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 쥴라

    진짜 jully 야?!! 조작 기소 박상용이 선서 안한것과 같은데..

  • 접대부 출신 "쥴리" 존재여부 확인 절차가 분명해 보이고 확실한 판단이 나오길 바랍니다

  • 고소당한사람이 더 당당하네ㅡㅡ,

    고소한 사람은 출석거부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당당히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인지 보이지 않니?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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