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원주민 민사 소송 승소
대장동 토지 거래 과정 비롯
평산종중 한 차례 패소 전적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남욱 변호사 측이 원주민과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판례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평산종중(이하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 제기 당시 종중은 약 30억 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대장동 토지 거래 과정에서 비롯됐다. 종중은 지난 2009년 민간개발 시행사 측 자문단으로 활동하던 남 변호사 등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중 측은 이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사업 구조가 변경되면서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되면서 기존 민간개발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중은 채권 회수 절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에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남 변호사의 자금 여력을 사유로 패소했다. 이후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복된 소송에도 결과가 유지되면서 법적 책임 인정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국회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내놓은 대장동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국정조사에 참석한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측은 관련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정일권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업 관련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동시에 형사 재판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수사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1
빨리죽어야할 인간들
나라는하늘로 정처없이 날아가는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