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기준 개정
윤상현 외 11명 공동발의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 가능성

이른바 ‘곰팡이 백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기준을 대폭 손보는 법 개정에 나섰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했던 구조를 바꿔 일정 조건에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관리 실태를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곰팡이와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실제 접종에 사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보상 절차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사례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과 이상반응 인정 범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책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백신 안전 관리 체계와 피해보상 기준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관리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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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차 사고 나면 자동차만든 회사는 빠지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결함의 원인을 증명하라고 하면 문외한이 어떻게 찾지? 그리고 인체의 질병에 관해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의료사망 사고가 난 후 죽은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으로 무엇을 증명하란 말인가? 당시 문재인이 대통령 했으니 그와 관련자들이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