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사실상 ‘제명’
더불어민주당 복귀 불투명
장 의원 추후 행보 주목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탈당 이후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중징계를 받으면서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절차 도중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의 당 복귀 계획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18조 1항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게 돼 있다”라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장 의원과 유사한 사례의 경우 탈당원 명부에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된다. 한 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동수 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그를 검찰에 넘겼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4시간에 걸친 심의를 통해 준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와 수사 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라면서도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라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확언했다.
장경태 의원은 탈당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 탈당 이후에도 징계 필요성을 유지하며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회의를 통해 장경태 의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당은 성범죄로 제명된 인사의 복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복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민주당 차원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의원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는 결정은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당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장경태 의원의 추후 발언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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