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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가 더 이상 ‘올리브그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박서현 기자 조회수  

CJ올리브영 색채상표 출원
색채상표 등록 사례 제한적
미국서 관련 논의 등장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화장품 업계에서 ‘올리브그린’ 색상이 독점 자산으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이 해당 색상을 색채상표로 출원하면서 단순한 디자인 요소였던 색상을 법적 권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색 하나를 둘러싼 권리 경쟁이 본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6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최근 브랜드를 대표하는 ‘올리브그린’을 화장품 등 소매업 분야의 색채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색상 자체를 브랜드 식별 요소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글로벌 사업 확장과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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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상표 출원은 위조 상품과 유사 매장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색상과 같은 비전통적 요소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색채상표는 특정 색이나 색 조합만으로 브랜드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다. 등록이 이뤄질 경우 해당 업종에서는 유사 색상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출처 : 올리브영 홈페이지

색상 선택 자체가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표 등록을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소비자가 색만 보고도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의 식별력이 요구되며 기능적 목적을 가진 색상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색채상표 등록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단일 색상이 등록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출처 : KGC인삼공사 홈페이지
출처 : KGC인삼공사 홈페이지

KGC인삼공사는 지난 2022년 국내 기업 최초로 색채상표를 등록하며 관련 분야에서 선례를 만든 바 있다. 그러나 KGC인삼공사 역시 색 조합 형태였다는 점에서 단일 색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제품 포장에 사용된 색상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출처 : 디파짓포토
출처 : 디파짓포토

그러나 이후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구별적인 색상에 기반한 제품 포장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색상 단독보다는 형태나 패턴과 결합한 경우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런 기준 속에서 올리브영의 시도는 다소 다른 지점에 위치한다. 해당 색상은 1999년 설립 이후 매장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쇼핑백, 모바일 앱 등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돼 왔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색상 자체가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색상 하나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등록이 이뤄질 경우 동일 업종 내 색상 활용 범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색이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동시에 업계 전반의 색채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색상 권리 확보가 경쟁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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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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