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농촌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 즉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올해 상반기 내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는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중개 수수료 등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의 무급노동 전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제결혼 지원 제도의 인권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기준으로 여전히 25개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2023년 12월 인권위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됐고, 이후 1년 이상 인권위는 관련 지자체들과 조례 및 사업 폐지 협의를 이어갔다.
인권위는 지자체에 대해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성적으로 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유입 정책은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원주민과 이주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조례를 이미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