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김수현 측은 재판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3,800만 원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달 초 김수현 측에 보정명령을 내리며, 최초 제출된 소송가액 110억 원을 120억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맞는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법률 비용이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실비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비용 납부를 마쳤고 일부 피고들의 주소도 정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기한 연장 신청까지 7일씩 소요되며 소송은 아직 심리 단계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김수현이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초대형 소송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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