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소득대체율 43%
2026년부터 인상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 및 고령화와 더불어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료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최종 연금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간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오는 형국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43%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이로써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로, 내년엔 41%, 2028년엔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43%가 되면 수급자들의 수급액이 인상된다. 내년 가입해 40년간 평균 소득 월 30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가정하면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 9,000원으로, 현행 123만 7,000원에서 9만 원가량 오른 13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이 있으며,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된다.
출산 크레디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됐지만, 저출생 추세 등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존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했다. 해당 크레디트 규정 확대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50개월의 상한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때도 동일하게 폐지된다.
다만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현재는 60세이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진 연도가 15년 정도 뒤로 가서 2071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설치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을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포함된다. 연금특위에서는 향후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 도입 여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날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추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