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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나 냈나 봤더니… 충격입니다

조용현 기자 조회수  

세금 60조 원 돌파
근로소득세 비중 18.1%
2005년 이래 최대, 법인세는 최소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으로 편성했던 367조 3,000억 원에 비하면 30조 8,000억 원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2023년(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 금액을 합산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87조 2,000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결손이 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의 2023년보다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2023년(344조 1,000억 원)보다 7.5% 감소했다. 이전까지는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뒷걸음쳤던 시기는 코로나19이 유행했던 2019, 2020년이 유일했다. 세수 예측보다 61조 3,000억 원이 더 걷힌 2021년, 52조 6,000억 원이 더 걷힌 2022년과 비교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382조 4,000억 원을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실제로 걷혔던 세금보다 45조 9,000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중 약 70%의 회사가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번 세수 감소에도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9,000억 원 줄어든 6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세 수입 주요 증강 항목에서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법인세의 과세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 기준으로 걷는데,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22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2022년 84조 원에서 2023년 46조 9,000억 원으로 약 44.2% 급감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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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모두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근로소득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부가가치세는 8조 5,000억 원 늘어난 82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민간 소비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됐다. 실제 지난해 민간 소비는 1.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조 6,000억 원 늘어난 117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직장인에게 걷는 근로소득세는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약 6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18.1%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로 벌어들이는 국세 수입은 물가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총국세 증가율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6%와 18.1%로, 0.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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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상승보다 높은 근로소득세의 인상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면 중산층의 형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며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 또한 흔들리면서 경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 세제와 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올해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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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기반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음 정권까지 그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나친 감세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담뱃값 인상 등의 증세 정책을 펼쳐야 했다. 이에 따라 세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부가가치세의 개편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득 역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에 기반한 세금이기 때문에 경기에 관한 민감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진성 등의 단점을 언급하며 부가가치세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진폭이 큰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세수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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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이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 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한정애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만약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고,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에는 과세표준이 5% 인상된 5,25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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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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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정치권에 퍼붓는 국민혈세를 줄여야 합니다

  • 박홍식

    국회의원 세비 줄여라요

  • 국회의원 월급 깍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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