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5년, 벌금 선고
김 전 부원장 “즉시 상고할 것”
이 대표, 2심 선고 다음 달 예상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유사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한 6억 7,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시 상고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은 2021년경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라며 “이 점만으로도 유동규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며 “김 전 부원장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조기 대선 등을 의식해 대법원 최종 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될 시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사실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 대표 재판을 개시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안부터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는 결심공판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2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댓글1
번개돌이
밑에 일 도외준 사람들 일곱명을 땅속에 묻게 해놓고는 본인은 버젓이 살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소속 의원들 무엇으로 매수 했는지 당대표 연임하여 구속을 면할 방법만 연구하는 전과당 우두머리 말년이 불쌍 합니다